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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1호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틀에 든 서화 또는 사진은 제품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서화 또는 사진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기타 다른 경우에는 이들 제품은 목제품, 금속제품등으로서 틀이 분류되는 적정호에 분류된다. 사용시점에서 수서 또는 타이핑에 의해 완성되도록 의도된 특정의 인쇄물은 본질적으로 인쇄물인 한 이 호에 그대로 분류된다(제48류 주12 참조). 따라서, 특정사항(예 : 날짜와 이름)을 적어넣기만 하면 되는 인쇄된 양식[예 : 잡지 구독 양식, 기입하지 않은 멀티-쿠폰식 승차권(예 : 비행기·철도·버스)], 회람장, 신분증명 서류 및 카드, 전언·통지사항등이 인쇄된 기타 물품은 이 호에 분류 된다. 그러나, 주식·증권 또는 채권증서 및 이와 유사한 권리증서와 수표양식은 역시 완성 및 유효화를 요구하지만 제4907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필기 또는 타이프용의 본래용도에 단지 부수적인 인쇄가 되어 있는 특정의 문방구는 제48류에 분류된다(제48류 주12 참조, 특히 제4817호와 제4820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는 그 성격이 분명한 물품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도 포함된다. (1) 광고물 인쇄물(포스타를 포함한다), 연감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용, 선전용의 출판물,각종의 상업용 카다로그(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 예술작품의 카다로그를 포함한다) 및 여행자 안내책자.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및 잡지는 광고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901호 또는 제4902호의 적절한 호에 분류). (2) 서커스,스포츠행사, 오페라, 연극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팜프렛 (3) 인쇄한 캘린더백(설명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도해적인 개략의 지도 (5) 해부학, 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 및 도표 (6) 오락장(예 : 영화, 연극, 음악회)입장티켓, 공공 또는 사영의 운송수단 승차권 및 기타 유사한 티켓. (7) 이 류의 불투명체를 기재로 한 축소복사물 (8) 디자인 작업에 절단하여 사용하도록 문자·기호를 플라스틱 필름에 인쇄한 스크린 단, 점·선 또는 정사각형으로 단순히 인쇄한 스크린은 제외된다(제39류). (9) 맥시멈카드 및 설명이 있는 초일표지로서 우표가 없는 것(제9704호 해설 part D 참조). (10) 인쇄된 자기 접착 스티커로서 선전, 광고, 단순한 장식등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 코믹스티커, 윈도우스티커) (11) 복권·"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 및 톰볼라 티켓(통상 제4911호) 특히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의 사진필름 또는 사진판(제3705호) (b) 제3918호, 제3919호, 제4814호 또는 제4821호의 물품 또는 제48류의 인쇄한 종이제품으로서 인쇄된 문자 또는 그림이 동 제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인 것. (c) 상점간판 및 상점윈도우에 사용되는 도자제, 유리 또는 비금속제로 된 문자, 숫자, 싸인판 및 이와 유사한 모티프로서 인쇄판 서화 또는 원문을 가지고 있는 것(제6914호, 제7020호 및 제8310호에 분류되거나 또는 조명용의 경우 제9405호) (d) 한쪽 표면에 인쇄된 그림이 있는 장식용 유리거울(틀이 있는지의 여부 불문) (제7009호 또는 제7013호). (e) 제85류 주4 나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인쇄된 스마트카드 (근접 카드 또는 태그와 전자식 근접 카드/태그를 포함한다) (f) 제90류 또는 제91류의 기구 또는 장치용의 인쇄된 숫자판 (g) 인쇄된 지제의 완구류(아동용으로 절단한 인쇄물, 트럼프, 화투 및 기타 인쇄된 유희용품(제95류) (h) 제9702호에 해당되는 동판화, 목판화, 석판화, 기타의 판화는 흑백색 또는 기타 유색으로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일매 또는 수매의 원판에다 제조한 것(제조되는 공정 및 재료의 여부는 불문하나 기계나 사진기계류를 사용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된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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