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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3호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이 류의 전호까지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지와 판지, 셀룰로스 워딩 및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 - 폭이 36cm이하의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36cm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그러나 제4802호, 제4810호 및 제4811호에 분류되는 스트립 또는 롤상의 지와 판지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은 크기에 상관없이 여전히 이들 호에 분류됨을 유의해야 한다. (B) 제지용펄프·지·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2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과지와 판지(접거나 접지 아니한 것). 일반적으로 이들은 원형의 여과지와 보드 등과 같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2)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다이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형상의 것은 제외한다. (3)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으로 사용하는 지와 판지로서 이류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것 . (4) 지 또는 판지제의 접시·쟁반·플레이트·컵 및 이와 유사한 것. (5) 제지용 펄프제의 모울드 또는 압형한 제품 (6) 그래픽용 이외의 도포되지 않은 프레이팅 또는 기타 용도의 스트립지 (접었는지 또는 접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 페이퍼울(즉,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전체적으로 뒤엉킨 세폭의 스트립) (8) 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과자포장지·과실포장지 및 기타 포장지 (9) 케이크용의 카아드와 지·jam-pot덮게·백용으로 조형한 지 (10) 자카드직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지와 판지제의 穿孔한 카드 (이 류주11 참조)즉, 기계에 맞게 미리 천공한 것(지 및 판지제의 "천공한"카드) (11) 지제레이스와 자수, 쉘프에징 (12) 지제가스켓과 워셔 (13) 스탬프대지·사진대지용코너 및 사진대지·슈트케이스용 보강코너 (14) 방적용 캔, 사·리본 등을 감기 위한 평판상의 카드, 달걀포장용의 성형쉬트 (15) 소세이지 케이싱 (16) 재봉용의 본, 모델 및 형지(조립여부를 불문한다) (17) 부채와 핸드스크린(대 또는 엽이 지제이고 프레임이 기타 다른 재료로 된 것으로서 대가 분이 되어 제시되는 것). 다만 프레임이 귀금속으로 된 부채와 핸드스크린은 제7113호에 분류된다. 이 류의 주2에서 제외되는 물품이외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파리잡는 끈끈이 종이(제3808호) (b)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을 침투시킨 스트립 (제3822호) (c) 섬유판 (제4411호) (d) 제4802호의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피복되지 아니한 스트립지. (e)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 피복 또는 침투된 스트립지. (f) 복권·"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 및 톰볼라 티켓(통상 제4911호) (g) 지제의 양산(제6601호) (h)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동 부분품(제6702호) (ij) 절연체 및 기타 전기용품(제85류) (k) 제90류의 물품(예 : 정형외과용의 기기 또는 전시용장치, 과학기구용의 다이얼) (l) 시계용의 문자판(제9114호) (m) 카트리지 케이스 및 워드(제9306호) (n) 램프갓(제9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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