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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2호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풀·콥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공업용 또는 소매용의 사 또는 선을 감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빈, 튜브, 스풀, 콥, 코운 기타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직물, 지 또는 기타재료를 감는데 사용되는 원통상의 심(끝이 개방된 것 또는 폐쇄된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로 만들거나 쉬트상의 지를 말아서 만들거나 또는 펄프(이 류 총설의 최종항으로부터 둘째 항 참조)를 압착 또는 성형하여 만들어진다. 이 물품은 또한 穿孔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아교칠을 했거나 플라스틱등이 침투 또는 도포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적층된 플라스틱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9류). 보빈, 튜브, 스풀 등의 일단 또는 양단에 목재,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유사용도에 사용되는 각종 형태의 평판상의 권사구류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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