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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8호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유아용 냅킨·탐폰·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 셀룰로스워딩과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한다. (1) 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2)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cm 이하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 (3)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또한 이 호에는 지펄프. 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섬유 웨브제의 가정용품, 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 의류 및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가끔 제4803호의 재료로 만들어 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셀룰로스워딩(의료를 목적으로 의약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제3005호) (b) 향료지 및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제33류) (c) 지와 셀룰로스워딩[ 비누 또는 세제를 도포 혹은 피복한 것(제3401호), 광택제·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도포 혹은 피복한 것(제3405호) (d) 제64류의 제품 (e) 제65류의 모자 및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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