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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지와 지제품  > 제4817호 봉투·엽서·필기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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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7호의 해설

제4817호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통신용에 사용되는 지와 판지제의 통신용지, 예를 들면 봉투, 봉함엽서, 보통엽서(통신용 카드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 그러나 철하지 아니한 별개의 필기용지 또는 종이철과 후술하는 특정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통신용지로서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으로 주소, 이름, 상표, 장식, 문장, 두문자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봉함엽서란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봉할 수 있게끔 가장자리에 고무칠을 하거나 (때로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해 놓은 쉬트상의 지·판지 또는 카드를 말한다.
엽서는 주소란, 우표란 또는 기타의 용도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통신용 카드로서 가장자리를 다듬지 아니하였거나 금박을 입히지 아니한 것 또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지 아니한 것 혹은 통신용지로서의 용도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인쇄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보통의 카드는 일반적으로 인쇄되지 아니한 초대장과 같이 제4823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 파우취, 지갑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편지지(접었는지의 여부와 인쇄여부를 불문하며 상자나 대에 포장된 여부도 불문한다.) (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 제4810호 및 제4811호)

(b) 제4820호의 편지지철, 메모철 등.

(c) 현재 유통중인 우표를 인쇄하였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것을 표시한 봉투, 우편엽서, 봉함엽서(제4907호).

(d) 제4909호의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와 인쇄카드

(e) 특수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인쇄된 서한 및 이와 유사한 것, 예를 들면 청구서, 이전통지서, 광고용카드(완성시에 육필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물품도 포함한다)(제4911호).

(f) 그림이 있는 초일봉투 및 maximum card도(우표가 없는 것은 제4911호에, 우표가 있는 것은 제9704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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