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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0호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흔히 도포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물질[카오린(China clay)을 제외한다]에는 황산바륨·규산마그네슘·탄산칼슘·황산칼슘·산화아연 및 금속분말(이 류 총설의 도포한 지와 판지 참조)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무기도포 재료에는 지 표면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보기로서 소량의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에는 프린터 또는 사진복사기기에 사용되는 용지를 포함한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라프용(이 범주에 속하는 경량의 도포한 지에 대해서는 소호 주7에 규정하고 있다 ; "목질 섬유"에는 대나무섬유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지와 판지, 크라프트지와 판지 및 다수겹의 지와 판지가 분류되는데(제4805호의 해설에서 기술) 다만, 이들의 지가 카오린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경우에 한한다.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된다. (예 : 제4817호, 제4821호 또는 제4823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향료지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제33류) (b) 제3701호 내지 제3704호의 감광지와 판지 (c)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이 침투된 스트립 (제3822호) (d) 제4809호 또는 제4816호에 해당하는 복사지 (e)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제4814호) (f) 통신용 카드 및 제4817호의 문구용의 기타의 지 또는 판지 (g) 연마지 또는 판지(제6805호) 및 지 또는 판지의 지지물에 부착한 운모(운모분을 제외한다) (제6814호) (h) 지 또는 판지를 이면재로 한 금속박(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 [소호해설] 제4810.13호, 4810.14호 제4810.19호, 제4810.22호 및 제4810.29호 이들 소호에 분류되는 지와 판지는 塗布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02호에 해당된다. 제4810.92호 여러 겹의 지와 판지에 대해서는 제4805호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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