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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4호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크라프트지와 판지에 대해서는 이 류 주6에서 규정하고 있다. 크라프트지와 크라프트판지중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의 것은 크라프트라이너·지대용 크라프트지 및 포장용의 기타 크라프트지이다. 크라프트라이너 및 "지대용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는 이 류의 소호 주1 및 주2에서 규정하고 있다(크라프트 라이너에 대한 규정에서 정의한 "목재의 섬유"에는 대나무의 섬유는 제외한다) 크라프트지 및 판지는 폭이 36cm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이거나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cm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cm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호에 분류되며(이 류주7 가. 참조)기타 다른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대개 제4823호에 해당된다. 이 호의 지 및 판지는 이 류 주3에서 규정한 전체적으로 착색·대리석 모양의 가공, 캘린더·수퍼캘린더·광택가공 또는 표면사이징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이밖에 별도의 가공을 받은 지 및 판지는 제외된다(대개 제4807호·제4808호·제4810호 또는 제4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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