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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1호 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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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1호의 해설

제4401호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땔나무 : 일반적으로 다음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1) 짧은 통나무 조각(일반적으로 수피를 갖고 있음)

(2) 통나무를 쪼갠 것 또는 목편

(3) 작은가지, 나무다발, 거치른 봉, 넝클줄기,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

(B)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 목재를 기계에 의해 칩상(편편한 것·단단한 것 및 황삭한 조각재의 것)또는 삭편상(얇은 것 및 유연한 것)으로 만들어 기계적 방법, 화학적 방법 또는 기계·화학 결합방법에 의하여 셀룰로우스펄프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섬유판·파티클보드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류 주6에 의거 이 호에는 예를들면 대나무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둥근 모양 또는 넷으로 쪼개진 펄프목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403호)

(C) 톱밥(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D)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이 호의 목설은 재목으로서 사용될 수 없고 특히 제지용펄프제조와 파트클보드·섬유판의 제조용 및 연료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제재소의 불합격품, 제조설, 파판, 사용될 수 없는 낡은 상자, 수피와 대패밥(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구와 목공품 제조시 생긴 기타의 목설, 사용된 염색용 목재와 유연용 목재 또는 수피. 또한 이 호는 건설 및 해체 잔해로부터 분리되고 목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들어 대들보, 판자, 문과 같이 분리되고 재사용에 적합한 목제품은 그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화젓가락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수지 또는 기타 재료를 도포한 목재와 목설(제3606호).

(b) 펄프용 또는 성냥개비 제조용 통나무(제4403호). 이러한 물품은 연료용의 것과는 달리 엄격히 등급이 매겨져 있고 탈수피된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갈라지거나 쪼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았으며 마디 또는 분기가 없다.

(c) 체·칩 - 박스·약상자 등을 엮어 만드는데 사용하는 칩우드 및 식초제조용 또는 액체청정용에 적합한 대패밥 (제4404호).

(d) 목모와 목분(제4405호).

제4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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