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1호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제4101·제4102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탈모하지 아니한 모든 수모의 원피(즉,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가 분류된다. (a) 우류(버팔로를 포함한다)(즉, 제0102호의 동물<제0102호의 해설 참조>). (b) 마속동물(말, 노새, 당나귀, 얼룩말 등) (c) 면양 및 이린양(아스트라칸, 브로드테일, 카라쿨, 페르시안 또는 이와 유사한 어린양과 인도, 중국, 몽고와 티벳의 어린양을 제외한다) 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 및 페르시아라는 명칭은 서로 유사한 종류의 어린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막연히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모피에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예컨데 어린양의 나이에 따라). (d) 산양(예멘, 몽고 및 티벳 산양을 제외한다) (e) 돼지(페카리 포함) (f) 세무, 거젤 및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g) 엘크·순록·로벅 및 기타의 사슴류 (h) 개 모피는 천연상태의 것 뿐만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예컨데 건조나 염장(습식·건식을 불문한다)의 처리를 한 것도 원피로 간주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모제거 또는 절단된 모피도 있다. 예를 들면 조모를 뽑는다든가 벤 것 또는 육피를 정리한 것 등이다. 원피상태의 모피의 조각과 부분(머리·꼬리 또는 다리)은 이 호에 분류되나 이 원피의 설물질이 모피상인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제05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