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6호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털이 없는 산양의 피로서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가 분류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된다(이 류 총설 참조) 산양가죽과 면양가죽을 구별하는 기준점은 제4105호의 해설에 기술되어 있다. 산양피도 백반으로 유연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이 류 총설참조) 또한 이 호에는 털이 없거나 탈모한 전동물의 원피(제4104호 및 제4105호에 언급된 동물의 것은 제외한다)를 제4104호 및 제4105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방법(이 류 총설 참조)의로 제조한 원피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돼지, 파충류(도마뱀·뱀·악어등)·영양·캉가루·사슴·세우·순록·엘크·코끼리·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하마·개·어류와 해서 포유동무의 가죽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동물의 것을 제외한다. (a)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제4114호) (b)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된 가죽의 페어링 및 기타의 웨이스트(제4115호) (c) 탈모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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