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7호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호해설] 경질고무(例 : 에보나이트)는 고무를 다량(100part 고무당 15part 초과)의 결합황으로 가황하여 얻어진다. 또한 경질고무는 안료와 고수준의 충전제 (例 : 석탄·점토 및 실리카)를 함유하기도 한다. 충전제·안료 및 셀루라 구조가 없는 경질고무는 경고하고 흑갈색(때로는 적색)재료이며 비교적 구부러지지 않고 비탄력적이어서 성형·재단·천공·선반가공·연마 등의 가공을 할 수 있다. 연마할 경우 고도의 광택이 나는 경질고무가 많다. 이 호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각종 형상의 경질고무(셀루라성의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기타류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경질고무도 분류하며 배트·통·관제품·칼자루·손잡이·그립핸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위생용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16부 기계·전기용품 또는 그 부분품(각종의 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질 고무제의 것. (b) 차량·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경질고무제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제86류 내지 제88류에 해당하는 것 (c) 제90류의 의료용 기기 및 기타의 기기 (d) 악기와 동부분품 및 그 부속품(제92류) (e) 총상 및 기타 총포의 부분품(제93류) (f) 제94류의 가구·램프 및 조명기구와 기타물품 (g) 완구·유희 및 운동용구(제95류) (h) 제96류의 부러쉬와 기타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