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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길이가 평균 1mm이고 일반적으로 50%의 습기를 함유하고 있는 비응집성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가는섬유)로 된 합성 지펄프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한다(예 : 금속망, 직조된유리섬유, 광물성섬유, 위스커(whiskers), 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분상, 입상, 구상 또는 플레이크(flake),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제품은 이호에 분류된다. 또 착색, 인쇄(제7부 주2에 의거), 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 다포성의 물질(제3921호) 및 외관상 폭이 5㎜를 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제54류)도 제외된다. 이 류 주10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에는 판·쉬트·필름·박·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 연마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 테이블포)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쉬트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제3920.43호 및 제3920.49호 이 소호의 물품은 가소제의 함유량에 따라 나누어 지며, 1차 가소제와 2차 가소제를 합하여 계산한다. (이류의 소호 주2 참조) 1차 가소제는 저휘발성의 물질로서 중합체에 첨가될 때 일반적으로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예 : 프탈산 에스테르, 아디프산 에스테르, 트리멜리트산에스테르, 포스프산 에스테르, 세바스산 에스테르, 아젤산 에스테르). 중량제로 알려진 2차 가소제는 가소제로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1차 가소제와 배합하여 사용시, 1차 가소제의 특성을 변경시키거나 강화시킨다. 또한 2차 가소제는 방염제(예 : 염화파라핀) 또는 윤활제로서도 작용한다.(예 : 에폭시화 한 대두유, 에폭시화한 아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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