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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12호 셀룰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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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2호의 해설

제3912호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호해설]

(A)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식물성물질의 고형구조를 형성하는 고분자량의 탄수화물이며 목면에는 거의 순수한 상태로 함유되어 있다. 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셀룰로스는 이 호에 해당된다.
재생 셀룰로스는 셀룰로스 키산테이트의 알카리용액을 산의 통속에 밀어 낼 때 보통 침전 및 응고하여 얻어지는 광택있는 투명한 물질이며 보통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 분류되는 엷고 투명한 쉬이트상이거나 제54류 또는 제55류의 섬유필라멘트 형상으로 되어 있다.
벌커나이즈화이버는 지 또는 셀룰로스펄프의 쉬트를 염화아연으로 처리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봉, 관, 쉬트, 판 및 스트립상이므로 이 호에서 제외된다(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 또는 제3921호)

(B) 셀룰로스의 화학적 유도체
이 유도체에는 타용도는 물론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기재로서 사용되는 셀룰로스의 화학적 유도체도 포함된다.
셀룰로스의 주요한 화학적 유도체는 다음과 같다(가소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1) 초산셀룰로스 : 이 물품은 셀룰로스(보통 면린터 또는 용해용의 목재화학펄프)를 촉매(예 : 황산)의 존재하에서 무수아세트산과 아세트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진다. 가소제를 첨가하면 불연성이며 사출성형에 적합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은 보통 분·입 또는 용액상으로 되어 있다. 쉬트·필름·봉·관 등의 형상으로 된 초산셀룰로스는 제외된다(보통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 또는 제3921호)

(2) 질산셀룰로스 : 이 물품은 셀룰로스(보통 면린터)를 질산과 황산의 혼산으로 처리하여 만든 것이며 고도의 인화성이 있고 고도로 질화된 종류의 것은(면화약) 폭약용으로 사용된다. 안전상 이유로 알콜(일반적으로 에틸·이소푸로필 또는 부틸알콜)로 축축하게하여 수송하거나 프탈레이트 에스테르를 축축하게 하거나 가소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알콜의 존재하에 장뇌로 가소화 시킨 질산셀룰로스는 셀룰로이드가 된다. 셀룰로이드는 보통 쉬트·필름·봉·관 또는 기타 압출성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호에서는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 또는 제3921호). 셀룰로이드는 사출성형상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형용 분말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가소제와 혼합한 질산셀룰로스는 바니쉬용 기재로서 널리 사용되며 이용도에 쓰기 위해서 건조하거나 풀같은 추출물의 형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에테르(디에틸 에틸) 및 알콜(에타놀)의 혼합물에 질산셀룰로스를 용해한 용액은 코로디온이며 본항에 포함된다. 이 용액을 부분적으로 증발하면 고형의 코로이딘이 얻어진다.

(3) 초산낙산셀룰로스 및 푸로피온셀룰로스 : 이들은 셀룰로스에스텔로서 초산셀룰로스와 일반적인 특성이 동일한 플라스틱이다.

(4) 셀룰로스 에테르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스, 메틸셀룰로스 및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호조제로서 사용된다(이 류 총설 제외 규정(b)의 글루우에 대한 품목분류 참조). 기타 상업적으로 중요한 셀룰로스에테르에는 가벼운 플라스틱인 에틸셀룰로스를 포함한다.
셀룰로스로부터 화학적으로 유도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가소제의 첨가를 요한다.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의 품목 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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