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5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및 이 류의 주 제6호의 기타 폐기물
[호해설] (A)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잔재물 (1) 알칼리산화철 : 가스(특히, 석탄가스) 정제용의 것으로서 불순한 제2산화철을 함유하고 있다.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하나의 공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탄산나트륨, 실리카 등을 함유하고 있다. (2) 항생물질 제조중에 발생하는 잔류물('케이크'라 함)로서 소량의 항생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배합사료의 조제에 적합한 물품. (3) 암모니아성 가스액 : 석탄가스로부터 응축된 조 콜타르를 침강시킨 수층부분으로 생성되는 것이며 또한 석탄 세정용수의 암모니아를 흡수함으로써 얻어진다. 통상 수송전에 농축하며 갈색의 액체로서 암모니아염(특히 황산암모니아) 및 순수하고 농축된 암모니아 가스 수용액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4) 폐산화철 : 함유된 암모니아의 대부분을 물로 추출 제거시킨 후에 석탄가스는 보통 소철광, 수화된 제Ⅲ염화철, 톱밥 및 황산칼슘으로 조성된 매스를 통과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정제된다. 이 매스는 석탄가스로부터 특정 불순물(황화수소, 시안화수소산 등)을 제거한다. 사용된 후에는 황, 감청, 소량의 암모니아염과 기타 물질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수화산화철로 호칭된다. 통상 분말 또는 입상이며 색상은 녹색 내지 갈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주로 황 및 시안화물 (특히 감청)의 원료 및 비료 또는 살충제로 사용된다. (5) 소위 석회암 석고 연도(煙道) 가스 탈황화(Limestone Gypsum Flue Gas Desulphurisation : LG FGD)에 의한 발전소 연소 가스 방출 과정으로부터의 잔재물이다. 이 잔재물은 고체이거나 또는 슬러리(slurry)의 형태이고 추가적으로 가공될 수 있으며 플라스터보드 제조에 있어서 천연 석고의 대용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재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황산칼슘은 포함되지 않는다(제2833호). (B) 생활폐기물 또한 이 호에는 가정, 호텔, 식당, 병원, 가게, 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및 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물론 건설 및 해체 쓰레기를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고무, 나무, 종이, 직물, 유리, 금속, 음식물, 부서진 가구 및 기타 손상되거나 유기된 물품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포함한다.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물질 또는 물품(예 : 플라스틱, 고무, 나무, 종이, 직물, 유리, 금속 및 페전지의 폐기물) 및 산업용 폐기물은 제외되며 이 표의 적당한 호에 분류된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하기(D) 참조) 또한 그렇게 별도로 수거된 폐기물질 또는 폐기물품은 그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C) 하수 찌꺼기 하수 찌꺼기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처리된 폐기물, 오물, 그리고 안정화 되지 않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제31류의 비료로 사용되는 안정화된 찌꺼기를 제외한다. 단, 비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안정화된 찌꺼기로 농사에 유해한 기타 물질(예 :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D) 이 류의 주 6에서 게기한 기타 폐기물 이 호에는 또한 이 류의 주 6에서 게기한 다양한 종류의 기타 폐기물이 분류되며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클리닉웨이스트 : 의료연구, 진단, 치료 또는 기타의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과의 과정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된 폐기물. 이러한 폐기물은 종종 병원균, 조제물질과 체액을 포함하며 특별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예 : 오염된 붕대 사용한 장갑과 주사기) (2) 폐유기용제 : 통상적으로 세탁 및 세턱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본래의 제품으로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용제의 재생이 의도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주로 석유와 역청유를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2710호) (3) 금속 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 본래의 제품으로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본래의 제품의 재생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 호는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의 재생용도로 사용되는 금속 세정액의 폐기물로부터 얻어지는 회와 잔재물(제2620호) 및 주로 석유와 역청유를 포함하고 있는 유압액 및 브레이크액 (제2710호)를 제외한다. (4)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폐기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슬랙, 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와 잔재물로서 비소 또는 금속의 회수용 또는 그들의 화합물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2620호) (b)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부터 발생한 회와 잔재물 (c)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제3301호) (d) 우드펄프제조시 생기는 폐액 (제3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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