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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3류 향수·화장품  > 제3304호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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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4호의 해설

제3304호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호해설]

(A)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썬스크린과 썬텐조제품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립스틱과 기타 입술 화장용 제조품

(2) 아이샤도우, 마스카라, 눈썹펜슬 및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터를 포함한다), 기타 파우더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 콜드크림, 메이크업크림, 크린싱크림, 스킨푸드(벌꿀로얄제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숀 ;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피트로울렴 제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 여드름방지용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 식초 또는 초산과 가향한 알콜의 혼합물로 된 토일리트 비니거 썬 스크린 또는 썬텐 조제품도 포함된다.

(B)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손톱광택제·손톱바니쉬·손톱바니쉬 제거제·각피 제거제 및 기타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의약조제품 (예 : 습진 치료용 크림)(제3003호 또는 제3004호)

(b) 발냄새 방지제 및 동물의 손톱 또는 발톱 처치용 조제품(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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