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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8류 코코아  > 제1806호 초코렛과 코코아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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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호의 해설

제1806호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호해설]
초코렛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향미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코렛에는 밀크, 커피, 헤즐너트·아몬드·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코렛과 초코렛상품은 블록상·슬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우켓, 입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이큐리 등으로 충전된 초코렛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
또한 비타민으로 강화한 초코렛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다음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a) 백색초코렛(코코아 버터, 설탕, 분유로 조성)(제1704호).

(b) 초코렛을 입힌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제1905호).

[소호해설]

제1806.31호
이 소호에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이라는 용어에는 속을 예컨대 크림·크러스티드슈가·말린 코코넛·과실·과실 페이스트·리큐르·마저팬·견과류·누가·캐러멜 또는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코렛을 입힌 블록·슬랩 또는 바아가 포함된다. 그러나 초코렛 전체에 곡물·과실 또는 견과류(조각낸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등이 박혀있는 고형의 초코렛 블록·슬랩 또는 바아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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