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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1류 밀가루전분  > 제1106호 건조한 채두류 및 과실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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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6호의 해설

제1106호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호해설]

(A) 제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粉)·조분과분말

이 호에는 완두류, 두류 및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들어진 분, 조분(粗粉)과 분말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 또는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탈지하지 아니한 대두류(제1208호).

(b) 로우커스트 두분(제1212호).

(c) 채소의(粉)과 조분(粗粉)을 기제로 하는 수프와 부로드(액상, 고상 또는 분상의 것)(제2104호).

(B)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 조분(粗粉)과 분말

이 호에 게기된 분(粉)과 조분(粗粉)은 사고야자의 수 또는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 이 처리로 인하여 전분이 호화직전의 상태(pregelatinization)로 되는 때가 있다.

이 호에는 이러한 원료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제외된다(사고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가끔 사고분으로 호칭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전분은 제1108호에 해당되며, 전분과는 달리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빌 경우 미세분말상태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분과는 구별된다. 제0714호의 사고 또는 뿌리나 괴경류의 펠리트화한 분, 조분(粗粉)과 분말도 제외한다.(제0714호).

(C) 제8류 해당물품의 분(粉),조분(粗粉)과 분말
분·조분(粗粉)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 아몬드, 대추, 야자, 바나나, 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과실껍질의 분(粉)·조분(粗粉)과 분말도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타마린드 가루는 제외된다.(제3004호)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또는 유화제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사고야자의 수(제0714호)

(b) 태피오카(Tapioca)로 알려진 조제식료품(제1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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