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07호 멜론
HS
제0807호의 해설

제0807호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시트룰러스 벌가리스 또는 쿠쿠미스멜로 종의 신선한 멜론(특히 수박·살이 단단한 수박·사향참외·캔털루프·카사바 및 하니듀멜론 포함)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포포우 또는 파파야로 알려진 캐리카파파야 종의 멜론과 유사한 과실도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영어로 포포우로 알려진 아시미나 트리로바종의 과실은 제외된다.(제0810호).

◀ 제0806호 제0808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