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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04호 대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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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04호의 해설

제0804호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서 '무화과'란 용어는 피커스 캐리자종의 과실에 한해서 적용하며, 증류용의 무화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므로 제0810호에 해당되는 선인장 무화과(pickly pears)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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