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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 제0710호 냉동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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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0호의 해설

제0710호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 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분류되는 것들이다.
냉동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eature of maximum caystalization) 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기타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 또는 기타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 조제한 밀)는 제외한다(제4부)
냉동법으로 저장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 및 사탕무우 부리가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냉동채소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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