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301호 활어
[호해설]
이 호에는 그 고유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살아있는 어류를 포함한다.(예 : 관상용의 어류)이 호의 물고기는 그들이 살아있기에 적합하도록 그들 천연환경에서의 것과 유사한 조건의 용기(예 : 수족관·어항 등)에 넣어서 운송됨이 보통이다.
[소호해설]
제0301.10호관상용의 어류라 함은 그들의 색이나 모양때문에 보통 관상용(특히 수족관에서)으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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