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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스트립·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스트립 및 박 판·쉬트·스트립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6호 및 제7607호는 판·쉬트·스트립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며,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타 원소표
| 원소 | 함유중량비율(%) | 철+규소(Fe+Si) 기타원소(1), 각각 | 1 0.1(2) | (1) 기타원소 : 예를 들면 크로뮴, 동, 마그네슘, 망간, 니켈, 아연. (2) 동은 100분의 0.1을 초과하고 100분의 0.2이하의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크로뮴 또는 망간의 함유량은 100분의 0.0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기타원소 : 예를 들면 크로뮴·동·마그네슘·망간·니켈·아연 (2) 동은 100분의 0.1을 초과하고 100분의 0.2이하의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크로뮴 또는 망간의 함유량은 100분의 0.0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타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 또는 철과 실리콘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 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이라는 용어에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상인지의 여부와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한다)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총설 : 이 류는 알루미늄과 그 합금 및 특정한 이들의 제품이 분류된다. 알루미늄은 주로 보크사이트 즉, 수산화 조알루미나(제2606호 해설 참조)에서 얻어진다. 제조의 제일단계는 보크사이트를 순수한 산화알루미늄(알루미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쇄한 광석을 가소시킨 다음에 가성소다로 처리하면 알루민산소다의 용액이 된다. 불용액성의 불순물(산화철, 규토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여과한다. 그때 침전되는 것이 수산화 알루미늄인데 이것을 가소하여 백색분말상인 순수한 산화 알루미늄을 얻는다. 그러나 수산화 알루미늄과 산화알루미늄은 제28류에 분류된다. 제조의 제2단계는 용융된 수정석에 알루미나를 용해시켜 전해환원하면 알루미늄이 생성된다.(수정석은 불화알미늄소다이지만 단지 용제로서만 작용한다)이 전해는 음극으로 작용하는 전해통(탄소로 도장되어 있음)에서 행하여지는데, 양극으로는 탄소봉을 사용한다. 알루미늄은 사이퍼된 곳에서 전해통의 저부에 모여지는데, 이것은 보통 정제후 블록, 잉곳트, 빌레트, 슬랩, 와이어바 등의 모양으로 주조된다. 전해를 되풀이하면 아주 고순도의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다. 알루미늄은 또한 백류석(알루미늄과 칼리의 규산복염)과 같은 어떤 타광석을 처리하든가 알루미늄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재용해 하든가 또는 잔유물(슬랙, 드로스 등)처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알루미늄은 가벼운 특징을 가진 청백색 금속이다. 연성이 매우 크며 쉽게 압연, 인발, 단조, 타발되고 주조등도 용이하다. 타의 연금속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도 압출이나 다이 주조용으로 매우 적합하다. 최근에는 용접도 가능하다.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의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또는 아주 좋은 반사경이다. 알루미늄 표면에 자연히 형성되는 산화피막은 당해금속을 보호하며, 양극처리 또는 화학처리에 의해 상당한 두께의 인공막을 가끔 만든다. 이와같은 처리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표면이 착색되는 경우가 있다. 동, 마그네슘, 규소, 아연, 또는 망간과 같은 타원소와 합금을 만들면 알루미늄의 경도나 강인성이 매우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어떤 합금은 시효경화처리에 의하여 개량되어진다. 이와같은 방법은 담금질을 조작함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제15부(총설 참조) 주5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알루미늄 합금은 다음과 같다. (1) 알루미늄 - 동합금(동을 적게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 (2) 알루미늄 - 아연 - 동합금 (3) 알루미늄 - 규소합금(예 : alpax, silumin) (4) 알루미늄 - 망간 - 마그네슘합금 (5) 알루미늄 - 마그네슘 - 규소합금(예 : almelec, aldrey) (6) 알루미늄 - 동 - 마그네슘 - 망간합금(예 : duralumin) (7) 알루미늄 - 마그네슘 합금(예 : magnalium) (8) 알루미늄 - 망간합금 (9) 알루미늄 - 아연-마그네슘 합금 이들 합금의 대부분은 소량의 철, 니켈, 크로뮴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합금은 흔히 원생산지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알루미늄과 동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 자동차 또는 조선공업, 건축업, 철도 또는 전차궤조의 건설, 전기산업(예 : 케이블 같은 것), 각종 크기의 저장조와 통, 수송용통, 드럼 등), 가정용품 또는 주방용품 박제조용 등 이 류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알루미늄의 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제7601호 및 제7602호). (B) 알루미늄분과 플레이크(제7603호). (C) 제7601호의 알루미늄 괴를 대개 압연, 압출, 인발 또는 단조하여 얻은 제품(제7604호 내지 제7607호). (D) 제7608호에서 제7615호까지에 특게된 여러 제품과 모든 기타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하는 잔여호인 제7616호에 해당되는 기타물품(단, 제82 또는 83류에 포함된 것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알루미늄과 알루미나를 하소(sintering)하여 얻어진 물품은 서메트로 간주하므로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8113호).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복합물(특히 제품화 되어있는 것)의 분류는 제15부 총설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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