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의 물품 나.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예 : 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 지와 판지·역청지와 판지 또는 아스팔트지와 판지) 다. 제56류 또는 제59류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 : 운모분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직물·역청직물 또는 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 물품 마.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제9018호) 자. 제91류의 물품(예 : 시계 및 시계케이스)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예 : 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 : 석필) 또는 제9610호의 물품(예 : 도화용 석판) 파. 제97류의 물품(예 : 예술품) 2. 제6802호의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기타의 모든 자연석(예 : 규석·수석·백운석과 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주 1에서 규정한 가공이상으로 가공한 각종의 물품 (B) 제25류의 주2(e)의 규정에 의하여 제2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 (D) 제28류의 특정재료(예 ; 인조연마재)로 제조한 물품 위의(C)또는(D)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집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또는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와 같은 이장물 또는 지지물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 조형.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일부는 응집에 의하여 만들어지고(예 : 아스팔트제품·결합물질을 유리화 함으로써 응집되는 그라인딩 휠과 같은 특정한 물품), 다른 일부는 고압솥(예 : 회사벽돌)에서 가공하여 경화된다. 이 류에는 또한 원재료의 본래의 성상(性狀)을 변화시키는 방법(예 : 슬랙울·용융현무암 등을 제조하는 용융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특정의 물품도 포함한다. 흙을 사전에 조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제품(즉, 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제69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제6804호의 도자제의 연마용 물품은 제외된다. 유리 및 유리제품(유리세라믹제품·석영유리제품을 포함한다)은 제70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서는 주의 예외규정에서 따로 언급한 특정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제71류의 다이아몬드·기타 귀석과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 및 이들의 제품과 기타 모든 제품 (b) 제8442호의 인쇄용석판석 (c) 콘트롤 판넬(제8538호)로서 명백히 인정되도록 천공(穿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판넬(예 : 슬레이트제·대리석제·석면시멘트제)과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애자, 절연재료제의 부속품 (d)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 및 조명기구·조립식 건조물) (e)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제95류) (f) 제96류의 주2(b)에 게기된 광물성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가공품 또는 제품 형상의 것(제9602호) (g) 제97류의 원형 조각품과 조상·수집품 및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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