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제3006호) 나.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외면에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 벙어리장갑을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4304호) 다.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 또는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채찍 또는 기타의 물품 사. 커프스 단추·팔찌 또는 기타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子)·비트·동제장식품 및 버클과 같은 마구용의 용구와 장식용품(주로 제15부) 자. 현과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 및 기타의 악기부분품(제9209호)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6호의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단추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2. 가. 제4202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 외에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쉬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923호) (2) 조물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 나. 제4202호 및 제4203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일부분이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으로 된 것은 비록 이들 물품의 일부분이 부착구 또는 장식 이상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그 일부분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에 분류한다. 3.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에는 장갑과 벙어리장갑(운동용 또는 보호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 및 기타의 보호용 의류·바지멜빵·의류용 벨트·띠 및 팔목걸이[시계줄(제9113호)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주로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제품이 분류된다. 다만, 제4201호 및 제4202호에는 타재료로 만들었으나 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가죽제품은 다른 류에도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기 각호의 해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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