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또는 화합물[제3203호 또는 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형상의 용융 석영유리와 기타 용융 실리카유리 및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의 착색제를 제외한다] 나. 제2936호 내지 제2939호, 제2941호 또는 제3501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 또는 기타의 탄닌유도체 다. 아스팔트제의 매스틱 또는 기타 역청질의 매스틱(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조늄염과 커플러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 및 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 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플레이크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제조시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 및 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의 박"이라 함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쉬트의 것(예 : 서적표지 또는 모자띠)으로서 다음의 물품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분(귀금속의 분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글루·젤라틴 또는 기타 결합제와 응결하여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쉬트상의 지지물(재료를 불문한다)에 부착시킨 것 총설 : 이 류에는 피혁류의 유연제와 탈회제를 분류한다(식물성의 유연엑스, 합성 유연제, 천연의 유연재료와의 혼합여부를 불문하며, 인조탈회제) 이 류에는 또한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페인트, 요업용 착색제, 잉크등)도 포함된다. 바니쉬, 건조제, 퍼티와 같은 각종 기타 조제품도 포함된다. 제3203호 또는 제3204호에 분류되는 물품,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 3207호에 게기한 형상의 용융 석영유리 또는 기타 용융 실리카유리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된 염료나 기타 착색제(제3212호)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제28류 또는 제29류에 분류된다. 제3208로 내지 제3210호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쉬 또는 제3214호의 매스틱의 경우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 또는 특정성분(예 :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당해 성분이 다음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ⅰ) 포장한 상태를 미루어 보아 재포장없이 함께 사용할 것이 명백하고 (ⅱ) 함께 제시되고 (ⅲ) 성질상으로나 관계비율상으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확실한 것. 그러나, 사용시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부존이라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 또는 바니쉬 또는 매스틱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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