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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암석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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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류의 주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류주 :

1.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황·침강황 또는 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어드컬러(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

마. 포석·연석 또는 판석(제6801호), 모자이크큐브 또는 이와 유사품(제6802호) 및 지붕용·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또는 제7103호)

사.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제3824호의 배양단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아. 당구용 초크(제9504호)

자. 필기용·도화용의 초크 또는 재단사용 초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물품은 제2517호에 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팽창되지 아니한 질석·진주암·녹니석, 어드컬러(하소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박, 판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한 해포석과 응결한 호박(성형한 후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나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스트론튬을 제외한다) 및 도자, 벽돌 또는 콘크리트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총설 :
주1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조 상쩜 것 또는 세척한 것(산품 그 자체의 구조는 변화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 체(사)로 친 것과 부유선광·자기선광 또는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이 류의 물품은 수분이나 불순물의 제거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열처리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열처리가 화학 또는 결정구조를 변성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열처리(예 : 배소·융해 또는 소성)는 호의 본문에 특별히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화학구조 또는 결정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처리는 제2513호 및 제2517호의 본문에서 열처리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호의 물품에 허용된다.
이 류의 생산품은 항분제를 첨가함으로서 일반적 용도 이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게 되지않는 한 이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기타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예 : 재결정 방법에 의하여 순수화시킨 것·이 류의 동호 또는 타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형 또는 조각하여 만들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류에 분류된다(예: 제28류 또는 제68류).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1) 그들 물품의 성질상 이 류 주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가공처리를 하여야만 되는 물품예 : 순수한 염화나트륨(제2501호)·정제한 특정형의 황(제2503호)·샤모트토(chamottearth)(제2508호)·플라스터(제2520호)·생석회(제2522호)와 수경성시멘트(제2523호).

(2) 이 류 주1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처리방법 이외의 별도의 특정한 상태나 방법으로 가공된 물품. 예 : 독중석(제2511호),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제2512호), 백운석(제2518호)(하소한 것) :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시아(제2519호)(용융 또는 하소한 것). 소결마그네시아(dead-burned(sintered)magnesia)의 경우에는 소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산화물[예: 산화철·산화크롬)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제2506호, 제2514호, 제2515호, 제2516호, 제2518호, 제252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특정물품이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타호에도 해당될 때에는 제2517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71류에 해당되는 귀석 또는 반귀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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