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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1류 조제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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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류의 주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

다. 가향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에 열거한 볶은 커피대용물의 엑스는 제2101호에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저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 제20류 제22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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