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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철과 비합금강
총설 : 다음 물품이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이라면 이 절에 포함된다. (1) 퍼들 바아·파일링·블록·럼프·잉곳형상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용융상태의 강을 포함한다)(제7206호) (2) 블룸, 빌레트, 라운드, 슬랩, 쉬트바, 단조에 의해 거칠게 형상된 물품, 형강용 블랭크와 같은 반제품(제7207호) (3)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에서 제7212호). (4) 불규칙적인 코일상의 것으로 열간압연된 봉(제7213호)과 기타의 봉(제7214호 또는 제7215호). (5) 형강(제7216호) (6) 선(제7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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