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01호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의 재료와 관련이 있다(제9602호에 게기된 것은 제외함). 동물성재료는 주로 조각 또는 절단에 의해서 가공되며 대부분의 것은 성형하여 제조된다. 이 호에서 '가공'이라는 것은 당해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제0505호 내지 제0508호 해설 참조). 그러므로 이 류에는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뿔·산호·자개 등으로서 시트·판·봉 등의 형상의 것, 일정한 형상으로 절단시킨 것(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것이 포함된다). 또는 연마된 것이나 그라인딩·드릴링·밀링·터어닝 등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된다. 다만,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이러한 부분품이 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피아노건반에 사용되는 판상의 것과 화기(火器)의 밑부분에 삽입시키는 판상의 것은 각각 제9209호와 제9305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상기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가공된 재료는 이 호에 분류된다(예 : 상감세공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피아노 건반의 제조에 사용되는 간단한 원판, 판 또는 스트립) 아래의 재료가 가공품 또는 제품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Ⅰ) 아이보리 :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해마(海馬)·(일각과의)고래·멧돼지의 엄니·코뿔소의 뿔과 모든 동물의 치가 아이보리로 간주된다(제5류 주3 참조). (Ⅱ) 뼈 : 많은 동물의 체(體)의 경질부분인 뼈는 오로지 절단시킴으로서 가공된다. (Ⅲ) 귀갑 : 귀갑은 오로지 해귀(海龜)로 얻어진다. 이는 대황색·대갈색 혹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높은 가연성이 있어서 가열할 때에는 높은 연성이 나타나고 냉각시에는 주어진 형상을 유지한다. (Ⅳ) 뿔과 가지진뿔 : 반추동물의 앞이마에서 얻어진다.(각수(角髓)는 조각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젤라틴 제조에 사용된다) (Ⅴ) 천연산호(해서(海棲) polyps의 석회질의 골) 및 응결산호 (Ⅵ) 자개 : 내층이 무지개빛의 진주광택으로 덮여진 어떤 종류의 패각으로서 그 표면은 파문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매우 매끄럽다. (Ⅶ) 발굽, 손톱, 발톱 및 부리 (Ⅷ) 해서포유동물로부터 얻어지는 뼈와 유사 물질 (Ⅸ) 우축 (Ⅹ)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각(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가공한 동물성 조각용 재료 이 호에 게기된 조각용 재료는 세정 또는 부속물을 제거하거나, 불요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히 톱질하거나, 절단(때로는 황삭(荒削)을 한다) 및 경우에 따라서는 표백, 평평하게 하는 것, 손질 또는 분할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귀갑은 똑바르게 하고 귀갑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것(미가공용의 귀갑은 보통 평평하지 않은 두께 및 만곡된 표면을 가진 쉬이트상으로 제시됨으로 이 최후의 방법은 예외적이다)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제0507호 part(B) 해설참조). 외각(外殼)만을 제외한 산호는 동일하게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0508호). 또한 성형품은 귀갑의 스케일, 판 또는 발톱 또는 이 호의 조각용 재료의 분이나 웨이스트에서 얻어지는 재생재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상의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귀갑의 특성의 하나는 특수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열에 의하여 상호접착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얇은 스케일을 접착시킴으로써 비교적 두꺼운 판을 만들고 이것을 재료로 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뿔의 특성은 가열시 연화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되거나 페이스트상으로 수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갑과 같은 방법으로 성형하여 가공할 수 있다. 반제(半製) 단추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연마 또는 연마하지 아니한 디스크(제9606호 해설 참조)와 Jerusalem pearl(즉, 부정형(不整形)자개의 비드로 단순히 구멍이 뚫려있으나 연마되지 않고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으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일반적으로 실이 꿰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이 호의 동물성의 조각용재료의 제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시가케이스 또는 시가렛케이스, 코담배갑, 분갑, 버클, 클라스프, 입술연지케이스 (2) 부러쉬용의 자루 또는 부착구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 (3) 각종의 상자와 구중향정(口中香錠)상자·시계의 보호용 카바 (4) 제82류의 공구·칼·포오크·면도칼 등의 자루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 (5) 종이칼·편지여는 도구·서표(書標) (6) 사진·회화 등의 틀 (7) 북카바 (8) 종교용품 (9) 뜨게질 편물용의 갈구리 바늘과 메리야스 침 (10) 작은 장신구(예 : 제9703호의 것 이외의 자질구레한 장신구 조각용물품) (11) 구두주걱 (12) 식탁용품(예 : 칼대·작은 수푼 및 나프킨링) (13) 뿔 및 가지진 뿔을 부착시킨 장신구(트로피 등) (14) 신변장신용품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카메오 및 인데글리오이 호에는 특수한 조개껍질로 만든 제품, 우축(羽軸)으로 만든 제품(예 : 이쑤시개 및 시가용 팁(tip)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단순히 길이로 절단만하고 그 이상 가공하지 아니한 우축(羽軸)(제0505호)과 낚시용 찌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우축(제9507호)은 제외한다. 동물성 조각용 재료를 표면에 피복 또는 상안(象眼)한 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단, 표면을 피복 또는 상안한 것이 완성품으로 주요특성을 갖춘 것에 한한다)·목제상자·보석상자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보리·뼈·귀갑 또는 뿔로 표면을 피복 또는 상안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66류의 물품(예 : 우산, 양산, 지팡이 등의 부분품-자루·축(軸)·선단부(先端部)) (b) 틀이 붙은 유리경(제7009호) (c) 동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만 사용한 제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 문자·이니셜·테·외륜 등) (d)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e) 제82류의 칼붙이 또는 기타의 물품(조각용 또는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 또는 기타의 부분품을 갖춘 것). 그러나 이러한 자루 및 기타의 부분품이 별도로 제시된 때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f) 제90류의 물품(예 : 쌍안경, 안경·코(鼻)안경·손잡이달린 안경·고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용의 프레임과 부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g) 제91류의 물품(예 : 시계케이스) 다만, 시계의 보호용카버는 이 호에 분류된다. (h) 제92류의 물품 예 : 악기와 그 부분품(수렵용의 어적(魚笛), 피아노 또는 아코디언용의 건, 패그(pag) 및 브리지 등) (ij) 제93류의 물품(예 : 무기의 부분품) (k)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 및 조명용품) (l)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m) 제9603호(예 : 비와 브러쉬) 및 제9604호의 물품. 다만 부러쉬용 자루 또는 부착구가 별도로 제시된 때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n) 제9605호·제9606호·제9608호·제9611호 또는 제9613호 내지 제9616호의 물품(예 : 단추 및 반제단추, 만년필·펜호울더 등, 끽연용파이프·파이프의 대통·축 및 기타 부분품, 시가아호울더·시가렛호울더 및 이들의 부분품, 빗) (o) 제97류의 물품(예 : 오리지날조각 및 조상·동물학에 관한 수집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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