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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4류 가구·조명기구·조립식건축물  > 제9401호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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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1호의 해설

제9401호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호해설]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2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예 : 라운지체어·팔걸이 의자·접이식의자·데크체어·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노인용의자·벤치· 침상(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함)·긴의자(settees)·소파·깔개의자(ottoman) 및 이와 유사한 것·스투울(例 : 피아노용 스투울·제도사용 스투울·타이피스트용 스투울 및 두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스투울 스텝)·팔걸이의자·침상·긴의자(settees)등은 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디딤대(보통 제4421호와 제7326호)

(b) 시트 스틱(제6602호)

(c) 제8714호의 물품(예 : 안장)

(d) 반사시험용의 속도조절가능 회전의자(제9019호)

(e) 제9402호의 의자(chair 및 seat)

(f)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한 스투울과 발판의자(흔들어주는 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의자로서의 보조적인 용도를 갖는 리넨(linen) 및 이와 유사한 체스트(제9403호)

부분품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로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으로 만든 쿠션과 매트리스가 별도로 제시될 경우 이들이 비록 의자속·용수철·카바 등을 댄 의자(예 : 긴의자·침대의자·소파)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히 명기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404호). 그러나 이들 물품들이 의자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할 경우에는 이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들 물품이 의자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의자와 함께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제9401.61호 및 제9401.71호
'의자속·용수철·카바등을 댄 의자'라 함은 예를들면, 솜뭉치·삼부스러기·동물의 털·셀룰로오스의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의자에 성형시키고(고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직물·가죽 또는 플라스틱쉬팅과 같은 재료로 덮어쉬운 것으로 만든 부드러운 층을 가진것을 말한다.
속을 대는 재료를 덮어 쒸우지 아니하였거나 그것을 덮어 씌우기 위한 하얀 직물제의 커버만을 갖춘 의자('in muslin'상태의 속을 댄 의자라고 함)·앉은 부분이나 등을 대는 쿠션을 따로 떼어낼 수 있고, 이러한 쿠션이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시되는 의자 및 속을 대기 위한 나선형의 스프링을 갖춘 의자도 의자속·용수철·카바 등을 댄 의자로 분류된다.
한편, 수평으로 되게 움직여주는 인장스프링이 있고, 강선제의 격자와 팽팽한 직물 등으로 프레임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된 것은 의자속·용수철·카바등을 댄 것으로 분류되는 의자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속을 대는 재료나 스프링과 같은 삽입물이 없이 식물·가죽·플라스틱제쉬팅과 같은 재료로 직접 덮어씌운 의자와 한겹의 직물에 셀룰로스플라스틱의 얇은

제9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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