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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1류 시계  > 제9112호 클록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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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2호의 해설

제9112호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가 분류된다.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면, 자명종시계·선박용크로노미터·차량용 시계·타임레지스터·타임레코더 또는 타임스탬프·시간침(분타이머.초타이머 등) 또는 이 류의 기타 클록용의 케이스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유리의 유무와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의 클록케이스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고 과학용기기·전기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형태를 갖고 있는 케이스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타이머케이스·타임레코더 또는 타임스위치의 케이스도 때에 따라서는 이 종류의 케이스가 된다). 이러한 케이스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케이스에는 여러가지 형의 것이 있으며, 보통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목재·플라스틱·피혁·귀갑·자개·대리석·설화석고·도자재료·얼룩마노·마노 또는 아이보리제의 것이 있다. 또한 천연 또는 양식 진주, 천연·합성 혹은 재생한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장식된 것, 의장·조각·소상·동물의 상등을 결합시킨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배즐(bezel)·프레임·대·스탠드·각과 같은 클록케이스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별도로 제시되는 보통 유리제의 보호용카바(제7020호)

(b) 제15부 주2에 규정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케이스용 스프링을 포함한다)(제15부) 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

(c)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제9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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