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03호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 (ⅰ) 상기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기구 및 비행선의 부분품. 예 : (1) 나셀 (2) 엔빌로프 및 동부분품(스트립 또는 패널). (3) 캐리어 후우프 (4) 벨러넷 (5) 골조 및 동부분품. (6) 안전장치 및 조종장치. (7) 비행선용 프로펠러. (Ⅱ)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동체 및 기체, 동체 및 기체의 section, 내부 또는 외부의 부분품(레이다 도움·원추형 배기통·페어링·패널·칸막이·화물넣는 방·상·계기반·후레임·도어·비상활주장치·창·증기구 등). (2) 날개와 이들의 부분품(spars·ribs·cross-members). (3) Control surface(이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aileron·얇은 널판지·항력판·flaps엘리베이터·방향키·안전장치·서보탭 등). (4) 엔진실·비행기엔진덮개·엔진격납실 및 엔진연료실. (5) 착륙장치(제동장치와 제동장치셋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를 불문한다), 착륙용 스키이. (6) 수상기용의 플로우트. (7) 프로펠러(airscrew)·헬리콥터용 및 자이로플레인용의 로터·프로펠러용 및 로터용의 블레이드·프로펠라용 및 로터용의 pitch control mechanism. (8) 조종용레버(조종간·방향타바아 및 기타 각종의 조종용레버). (9) 연료탱크(보조연료탱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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