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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4호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사이드카·모-터를 달지 않은 사이클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ⅰ) 상기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당해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배달용 삼륜자전거용·사이드카용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차체 및 동부분품(후드·도어·상등). (2) 샤시 및 후레임과 이들의 부분품. (3) 기어링·기어박스·클러치 및 기타의 전동장치와 동부분품(모터사이클용에 한한다.) (4) 휠 및 동부분품(허브·림·스포우크 등) (5) Free-wheel sprocket wheel (6) 변속장치(Derailleurs) 기타의 치차기구와 동부분품. (7) 크랭크기어 및 동부분품(크랭크 - 휠·크랭크·축 등)·페달 및 동부분품(축 등), 토우클립. (8) 시동대·레버 및 기타의 조종장치. (9) 각종의 브레이크(캔틸레버브레이크·캘리퍼브레이크·드럼브레이크·허브브레이크·디스크브레이크·코우스터브레이킹허브 등) 및 이들의 부분품(허브브레이크용레버·블록홀더레버·드럼 및 슈우스·캔틸레버브레이크용 요크). (10) 핸들축·핸들축연결봉 및 핸들축잡이(코르크제·플라스틱제 등). (11) 새들(좌석) 및 새들 지주(좌석 지주)와 새들 카버. (12) 차륜용포크(신축식차륜포크를 포함한다) 및 동부분품(포크 브라운 및 블레이드 등). (13) 자전거의 차체용 튜브 및 러그. (14) 유압식 완충장치 및 동부분품. (15) 진흙받이 및 그 지지구(진흙받이 받치는 것·결부봉 등). (16) 반사경(부착되어 있는 것). (17) 포장덮개(제5608호의 망을 제외한다), 체인덮개·족대 및 각부보호판. (18) 모터사이클용 스탠드. (19) 스쿠우터용의 경사식카울 및 스페어휠카버. (20) 소음기(머플러) 및 이들의 부분품 (21) 연료탱크 (22) 윈드스크린(윈드쉴드) (23) 하물대, 전등대, 수조대 (24)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구동용레버와 크랭크핸들·배판과 배판조종대·족대·각지지대·아암레스트 등. (25)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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