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8호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2)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텔레비전 세트) (3)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기기(예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켈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로 간주된다.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하기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 (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 아답타)에 의하여 조정된다. (2) 디스플레이 피치(pitch) 사이즈가 중간 해상도에서 0.41㎜부터 시작하는 음극선관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피치 사이즈가 작아진다. (3) 작지만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와 텔레비젼 수상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점(pixel)과 더 높은 수준의 컨버젼스를 사용하는 음극선관 모니터. (컨버젼스는 전자총이 음극선관 표면에 한 개의 점을 일으키면서 인접한 점을 교란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4) 영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당 몇 개의 점(dot)을 전송하는가에 따라 정하여지는 화상주파수(주파수대역)가 일반적으로 15 MHz 또는 그 이상인 음극선관 모니터. 반면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 MHz 이하이다. 디스플레이기기의 수평주사(走査) 주파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방식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 KHz부터 155 KHz 이상에 오른다. 대부분은 수평주사 주파수를 배가할 수 있다.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의 수평주사 주파수는 텔레비전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6 또는 15.7 KHz로 고정되어 있다. 더욱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공공 방송용의 국내, 국제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저 전자계 발생의 특성이 있으며,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오르내림(f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카니즘, 번쩍임을 방지하는 표면, 화면의 떨림을 방지한 디스플레이와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이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데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젼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젼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철강공장·병원 등). 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표준(NT-SC, SECAM, PAL, D-MAC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을 재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시용 음극선관 또는 삼색 투영에 맞는 음극선관을 갖춘 투영기(projector)이다. 그러나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 액정 스크린, 유막(油膜)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플래트 판넬 디스플레이(예 : LCD, LED, 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 (C) 프로젝터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과 또는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D)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1)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 LCD 등)를 포함하지 아니한 텔레비전 방송(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을 갖춘 것도 있다. 이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또는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기기(이들은 흔히 비데오튜너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에 분류된다. (2) 공업용의 텔레비전 수상기(예 : 원방에 있는 계기를 읽거나 또는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때로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3) 모든 종류(LCD, 플라즈마, 음극선관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텔레비전 세트)(라디오 방송 수신기기, 비데오 카세트 레코더, DVD 재생기, DVD 기록기, 위성 수신기기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된다. (a)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제8521호) (b) 텔레비전 수신기나 이 호의 기타 기기를 영구히 설치한 특수용도의 차량(예 : 방송용 차량)(일반적으로 제8705호) (c) 영화용의 영사기(제9007호)와 제9008호의 투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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