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13호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자장된 전원(예 : 건전지·축전지 또는 자석발전기)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의 전지램프가 포함된다. 이것은 두개의 요소(즉, 램프 및 전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하나의 케이스내에 보통 함께 장착되어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형에 있어서는 이들 요소는 분리되어 전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휴대용 램프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닐 때 사용토록 제작된 램프(즉 램프 및 전원을 함께)를 말한다. 통상 이들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한 모양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용도에는 자동차용 및 자전거용의 조명용 기기(제8512호), 고정된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램프는 제외된다(제9405호). 이 호에 해당되는 램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포켓램프 : 어떤 것(dynamo lamp)은 스프링부 레버를 수동조작하여 자석발전기를 구동시켜서 점등하는 것도 있다. (2) 기타의 휴대식 램프(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휴대식 램프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한편 기타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3) 회중전등 또는 플래시 : 펜의 형태로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의 주머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클립(clip)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4) 모르스 신호용의 램프. (5) 광부용의 안전등 : 조명장치가 보통 광부의 헬멧에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전원(축전지)은 보통 벨트에 걸려 있다. (6)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용 램프 : 보통 구부러진 금속제의 대로 되어있는 헤드밴드에 고착되어 있다. 이러한 램프는 그 자체의 전원(예 : 사용자의 포켓에 있는 건전지)을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램프는 의사·시계공·보석공 등에 의하여 사용된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진단용 램프(예 : 목구멍 또는 귀의 검사용)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18호). (7) 피스톨·맆스틱 등의 형상으로 된 회중전등 : 램프 또는 회중전등과 펜·나사돌리개·열쇠를 꿰는 고리 등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은 전체의 주요기능이 조명용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8) 독서용 램프 : 책이나 잡지에 부착하기 위하여 클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설치되어 있다. 이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진용 플래시장치(제9006호) (b) 레이저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는 레이저 포인터(제9013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램프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ㅇ ㅇㅇ 사진용 섬광기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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