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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6호 부분품(8456-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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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6호의 해설

제8466호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

[호해설]
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분류된다.

(A) 제8456호∼제8465호까지의 10개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

(B) 이들 가공기계의 부속품. 즉,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공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정밀도를 높이는 장치·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와 같은 가공기계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보조장치.

(C) 수지가공용 공구의 각종형에 사용되는 투울호울더.

이 호에 분류되는 광범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투울 호울더 : 가공용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며 혹은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울 호울더에는 각종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척(chuck), 텝(tap) 및 드릴용의 콜렛, 선반의 투울 포스트,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그라인딩휘일호울더, 호우닝기(honing machine)용의 호우닝 보디, 보오링 바아, 터릿선반 등 용의 터릿.

이 호에는 수도구용 또는 수지식의 기계식공구용의 투울 호울더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호울더는 보통 제8205호·제8467호의 수도구용·수공구용 또는 수지식의 기계식 공구용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만 이 호에는 후렉시블축용의 투울호울더도 포함된다(제8467호 및 제8501호의 해설참조).

(2) 가공물호울더 : 기계에 의하여 가공될 부분을 지지하며 때때로 조작(특수한 작업의 요구에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선반의 센터, 각종의 기계식 또는 뉴우머틱식의 선반척 및 클램프조오(clampingjaw) 가공물지지용의 판 및 테이블(마이크로미터식 조절 또는 셋트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클램프 및 앵글플레이트(clamps and angle plates), 쐐기류(chocks and wedges), 고정식, 회전식 또는 조절식의 기계용바이스, 고정장치(steady rest)(선삭중(旋削中) 공구의 압력에 의한 굴곡을 방지하고 진동을 없애기 위하여 긴 부분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환상(環狀)의 장치).

(3) 구부용(溝付用)·구면(球面)절삭용 등의 보조장치.

(4) 모방용의 부속장치(전기적 또는 전자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포함한다) : 모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공작물을 제제(再製)하는 것이다.

(5) 표면완성가공용의 부속장치 : 선반·평삭반·형삭반 등에 사용된다.

(6) 기계식 또는 뉴머틱식의 부속장치 : 가공공정을 또는 가공과정에서 공구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7) 특수한 보조적부속장치 : 실제의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계의 정밀도를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심출(芯出) 또는 레벨링용구(centring and levelling attachment)·할출대(割出臺)·할출판·마이크로미터 캐리지스톱(carriage stop)·캐리지 스페이싱 어태치먼트(carriage spacing attachment)등. 이와 같은 부속품은 자의 눈금을 읽거나 또는 조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광학적 장치를 갖추었을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 광학적 할출대). 다만 이 호에서는 그 자체가 본래 광학적 장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예컨대 심출현미경(제9011호)·정열(整列)용 또는 레벨링용의 망원경 및 윤곽투경시험기(제9031호)등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제6804호의 그라인딩휘일 기타 이와 유사한 연마용 물품.

(b) 자기식 또는 전자식의 유(油)여과기(제8421호).

(c)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보조장치(예 : 가공중에 있는 대단히 크거나 또는 무거운 피가공물을 지지하기 위하여 때때로 사용되는 수평잭)(제8425호).

(d) 기어박스와 기타변속클러치 및 이와 유사한 전동장치(제8483호).

(e) 제8486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홀더, 툴 홀더 및 기타 특수부착물을 포함)

(f) 전기식(전자식을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마그네틱척과 수치제어패널)(제85류).

(g)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31호).

(h) 적산회전계 및 생산량계(제9029호).

(ij) 기계용의 부러쉬(제9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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