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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30호 굴착·천공용의 기계
HS
제8430호의 해설

제8430호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호해설]

이 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 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예 : 스크레이핑·지균·그레이딩·탬핑 또는 로링 등)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또한 항타기·항발기·스노우플라우 및 스노우블라우어를 포함한다.
자주식 및 기타의 "이동식" 기계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고정 또는 정치식기계 뿐만 아니라 자주식 여부를 불문하고 이동식기계도 포함된다(다만, 하기한 바와 같이 제17부에 해당되는 형의 운송장치 위에 장치된 기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제86류의 차량에 장치된 기계
굴착용 등의 기계가 궤간의 광협에 관계없이 철로를 주행하는 열차에 연결하는데 적합한 종류의 화차 또는 트럭위에 장치된 경우에는 제8604호에 분류된다. 철도선로용 자갈을 굴착하면서 체로 치는 기계는 그러한 종류의 화차 또는 트럭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진짜 철도차량의 사양에 합치되지 않는 트럭 또는 플렛포옴 위에 장치된 굴착기계등은 이 호에 분류된다. 궤조의 보수 또는 유지용의 자주식차량은 제8604호에 분류된다.

(b) 제87류의 트랙터 또는 자동차 위에 장치된 기계

(1) 트랙터의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이 호의 기계 작업부분의 어떤 것(예 : 지균용 블레이드)은 트랙터 위에 장치되는것도 있다. 이 경우의 트랙터는 원래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하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되어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와 같이 작업기기 조작용의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기기는 수시로 작업에 응하여 사용되는 보조적인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경량이며 사용자 자신에 의하여 작업현장에서 부착시키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작업기기는 비록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다 할지라도(트랙터에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의 기계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하고 또는 이들 기계의 부분품이 되는 경우 제843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작업기기의 조작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별도로 제8701호에 분류한다.
한편 이 호에는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 및 그 조작장치가 서로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주기계가 포함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트랙터와 유사한 주행부로서 이 호에 기재된 각종의 기능(굴착·지균등)의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제작 또는 보강된 것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주행부는 분리하여 제시되더라도 그 완성기계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기계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제8425호∼제8430호까지의 수개 호에 분류가능한 주행부는 여러개의 각기 다른 작업부분품이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16부 주3 또는 해석에 관한 통칙3(c)의 규정에 따라서 분류된다.
제8701호의 트랙터와 이 류의 주행부를 구별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기준은 제8701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2)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이 호의 어떤 기계(예 : 항타기, 유정천공기)는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제8705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차륜이 달린 샤시에 장치한 기계의 운전실내에 전항에서 기술한 주행용 또는 제어용의 장치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을 설치한 자주식 기계를 포함하는바 이 기계 전체가 당해기계의 구동용원동기에 의해서 도로를 주행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자주식의 차륜이 붙은 기계까지도 포함하는데 이 기계의 샤시와 작업기계는 특별히 설계되어 상호 일체구조의 기계결합체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작업기계가 전항에 기술한 결합기계와 같은 자동차용 샤시에 간단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샤시에 완전히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샤시는 전항에 설명한 기본적인 자동차의 기구를 설치한 것도 있다.

(C) 제89류의 부구조물상에 장치된 기계
부교 또는 기타의 부구조믈 위에 장치된 모든 기계(예 : 준설기)는 자력 항해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9류에 분류된다.
다기능기계
대개 많은 기계들은 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기술된 기능(굴착·지균·천공 등)을 수행하는 이외에 또한 제8425호·제8426호·제8427호 또는 제8428호에서 기술된 기능(권양·적하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는 제16부 주3 또는 해석에 관한 통칙 3(c)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다. 예를 들면 탄층절삭 및 적탄용 복합기·구굴 및 파이프 인양 및 하강용 복합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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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항타기 및 항발기
항타기는 보통 높고 수직으로 된 가이딩 후레임워어크(guiding framewok)내에서 작동하는 무거운 해머로 구성되어 있다. 해머는 기계의 힘으로 들어올려져 항의 두부에 낙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낙하는 중력(단동기) 또는 중력(복동기)에 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항발기도 포함한다.

(Ⅱ) 스노우플라우 및 스노우블라우어
장비를 내장한 제17부의 스노우플라우 및 스노우블라우어 차량은 제외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밀거나 또는 끌어서 작동되도록 설계제작된 스노우플라우(블레이드형)는 포함된다(예 : 로리 또는 트랙터에 부착토록 설계제작된 것).

(Ⅲ) 채굴용·절삭용 또는 천공용 기계
이러한 것들은 주로 채광·우물파기·터널굴진·암석절단·점토층 절삭등에 사용된다.

(A) 석탄·광석등의 절단용 또는 파쇄용의 탄층 또는 암층절삭기 : 이 기계는 피크를 갖춘 봉 또는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높이 또는 절삭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금속제 지브의 주위를 회전하는 앤드리스식의 절삭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만능절삭기). 이것들은 자주식의 차륜을 갖춘 샤시 또는 무한궤도식샤시에 장치되며 어떤 종류의 것(절삭 및 적하기)은 여러 개의 절삭체인을 갖추고 또한 컨베어·광차 등에 파쇄된 재료를 적하하기 위한 컨베어를 내장하는 대단히 큰 규모의 것도 있다.

(B) 터널굴착용쉬일드는 부드러운 외측면과 예리한 전면절삭부를 갖고 있으며 액압잭장치에 의하여 토양속으로 추진된다.

(C) 암석 및 탄층등을 천공하는 기계 및 충격식절삭기 : 이 기계의 드릴은 직접적인 절단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동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압축공기식, 유압식이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공구는 제외된다.(제8467호)

(D) 우물굴착기와 우물천공기 : 이 기계는 석유·천연가스·유황(후라슈법)등의 채굴·광석 및 석유발굴을 위한 지층 견본의 채취·알세시안(artesian) 우물의 굴착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기계에는 주로 다음의 두가지 형이 있다.

(1) 회전식우물굴착기 :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활차를 갖춘 데릭·동력전달장치와 조작장치(인장장치)를 갖춘 호이스트드럼 스위블과 회전대 또는 치차로 구성된다.
동력구동의 인양장치는 회전대 또는 치차에 의하여 회전스위블로부터 현수된 드릴파이프에 회전운동을 전달한다. 인양장치는 필요에 따라서는 활차에 의하여 드릴파이프를 상하시키기도 한다.

(2) 충격식기계 : 이 기계는 편심구동의 요동비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동비임의 시이소운동으로 비트를 연속적으로 우물바닥에 때려 박는다.

이 호에는 천공기만이 포함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 천공기와 함께 사용되는 기기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다른 기계로 인정되는 것은 천공기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예 : 천공으로부터 진흙·돌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펌프와 압축기(제8413호 또는 제8414호).
기름 또는 천연가스와 같이 해저 퇴적물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고정된 플렛포옴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플렛포옴은 제8905호에 분류된다.

(E) 나선추천공기 : 이 기계는 지면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서(예 : 수목 또는 책주를 세우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여부를 불문하나 제82류에 해당하는 수도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F) 수압쐐기장치 : 이 장치는 길이 방향의 적당한 간격으로 수개의 피스톤이 측면으로 부착된 긴 원통상동체로 구성되며 이것을 벌어진 사이 또는 드릴구멍에 삽입하고 동체에 물을 압입함으로써 피스톤이 압출되어 암층 또는 탄층을 파쇄하는 것이다.

(G) 플라우·스크립퍼등 : 절삭날·쟁기·곡괭이·쐐기 등으로 구성되며 이것들을 암층의 표면에 따라 동작시켜 석탄·점토등을 저며내고 컨베어 등에 적하하는 것이다.

(Ⅳ) 탬핑 및 콤팩팅기

(A) 견인되거나 또는 밀리도록 설계된 로드롤러: 이 그룹에는 "쉽스푸트식(sheepsfoot)"의 탬핑용롤러가 포함되며 이 기계에는 금속제의 발이 붙어 있어 이것으로 지면을 눌러다진다. 또한 여러개의 화물차용형의 차륜이 달린 탬핑용 로울러가 포함되는데, 이 차륜은 중량급의 공기식타이어로서 하나의 공통차축위에 장착된다.
그렇지만 이 호에서는 자주식의 로울러(sheep"s-feet.고형타이어 또는 공기식 타이어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제8429호) 및 농업용 로울러(제8432호)는 제외한다.

(B) 탬핑용 기계 : 도로건설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철도선로용 자갈을 다지는 등의 작업에 사용되며 자주식이 아니다. 다만, 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원동기 자장식의 수지식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67호)

(C) 제방등의 측면을 다지기 위한 보통의 뉴우머틱식 기계.

(Ⅴ) 토양굴착용·스크레이핑용 또는 지균용기계
이들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굴착용기계 : 제8429호의 해설에 기술된 기계로서 자주식이 아닌 것.

(B) 준설기(버킷트식 또는 셔블식) : 제8429호의 다목적 버킷트가 달린 굴착기와 유사한 것이다.
준설선은 제외된다(제8905호).

(C) 철도선로용 자갈을 굴착하면서 체질하는 기계 : 이것은 실질적으로 철도궤조 밑의 자갈을 파는 일련의 버킷트로 구성되며 자갈을 체로 쳐서 배출하기 위한 기구도 결합하고 있다. 다만, 제86류의 차량위에 장치되는 기계에 관한 이 호의 해설의 첫번째의(a)항을 참조할 것.

(D) 립퍼·루우터 및 스캐리화이어 : 이들은 도로의 재포장에 앞서 표면의 흙을 부드럽게 한다든가 낡은 로면을 파괴하기 위한 절삭용날을 갖추고 있다.

(E) 스키머어(Skimmers) : 이것은 수평부움(Boom)을 갖춘 제8429호의 것과 유사한 굴착셔블의 형으로서 표면의 흙을 스키밍(Skimming)하는데 사용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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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강력한 워터제트를 분사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채굴토록 설계된 수압총(제8424호).

(b) 농업용 로울러 : 비교적 직경이 작은 길고 가벼운 지면용 로울러를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형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도 있다.(제8432호)

(c) 제8467호의 수지식동력공구(예 : 곡괭이기·탬퍼 및 천공기)

(d) 바위 또는 콘크리이트의 절단용 또는 천공용의 기기로서 산소의 분사로 철강을 태워서 얻어진 고온을 이용하는 것.(제8479호)

[소호해설]

제8430.31호 및 8430.39호
이 소호에는 제8430호의 해설(III)의 (A), (B) 및 (G)항에 기술된 기계를 분류한다.

◀ 제8429호 제84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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