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24호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호해설]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는 다양한 재료(예를 들어, 돌, 복합물, 고무, 유리, 금속)를 정확하게 절단하도록 고안된 물 분사(water-jet) 또는 물 연마 분사(water-abrasive jet) 절단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계들은 전형적으로 음속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물, 또는 정밀 연마제와 혼합된 물의 흐름으로 3,000 바에서 4,000 바 사이의 압력 하에서 작동된다(제8479호). (A) 소화기(소화제의 충전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포말소화제 기타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고 있는것을 포함한다)로서 전·밸브·격발두 또는 기타의 개구장치를 갖춘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소화탄 및 소화기용소화제(제3813호). (b) 소화용펌프(내부저장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차량식이 아닌 것은 제8413호, 차량식의 것은 제8705호). (B) 스프레이건 및 이와 유사한 기기 스프레이건 기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 또는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의 저장기와 직접 또는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스프레이건은 노즐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 또는 기타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 또는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는 페인트 또는 니화구·바니쉬·유·플라스틱재료·시멘트·금속분·섬유분등의 분무에 사용된다. 이들은 또한 빌딩의 석조부.조각등의 청소를 위하여 압축공기 또는 증기의 강력한 제트 분사하는데에도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인쇄기에 부착되는 손으로 조정하는 "안티 스머지"(anti-smudge)분무장치를 분리하여 제시된 것이 포함되며 블로우파이프의 원리에 의하거나 또는 전기가열장치와 압축공기의 제트의 복합된 효과에 의하여 조작되는 용융금속분무기도 포함된다. 전동기를 자장한 것으로서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레이 건이 이 호에 분류되는 바 펌프와 분무할 재료(페인트·와니스등)의 용기를 갖추고 있다. (C) 증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트 분무기 모래취부기 및 기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기체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금속연마재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제창 또는 청정과 유리 또는 석재등의 윤이없는 면을 각식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등의 그리이스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된다. (D)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 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등의 분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분말살포기·배낭식분무기 및 이동식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또는 족답식으로 된 기기가 포함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펌프용 또는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분무기가 포함된다. 다만 제8705호의 진정한 차량으로 구성되는 기계를 제외한다. 분무상 또는 제트상으로 살포하는 기구 또는 분무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한, 이 호에는 고정식·이동식 또는 자주식의 것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가 포함된다. (1) 잔디용·과수원용의 살수기와 분무기(예 : 회전식스프레이 또는 진동식스프레이) (2)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되는 수분류 박피기.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기계식윈드스크린과 헤드램프세정장치 및 잡초구제 또는 기타의 농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염방사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간단한 압력배출식 밸브를 갖춘 압력용기에 넣은 살충제(제3808호). (b) 호오스용 노즐(전·콕크·밸브 또는 기타의 유체유량조정용기구를 갖춘 것은 제15부 또는 제8481호). (c) 제9018호의 의료용의 기구. (d) 향수용 분무기 및 이와 유사한 화장용분무기(제9616호). (E) 관개시스템 이들 관개시스템은 여러가지 독립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Control station(망으로 된 여과기·비료주입기·계량밸브·non-return밸브·압력조절기·압력게이지·배기구등), (ⅱ) 지하배관시설(control station에서 관개지역까지의 송수용 배관선과 지선) 및 (ⅲ) 지상배관시설(dripper가 붙어있는 dripper line). 이러한 시스템은 제16부 주4의 의미에 해당하는 Functional unit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이 부 총설 참조) ㅇ ㅇㅇ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포함된다. (1) 파라핀 왁스 또는 용융왁스를 분사하여 각종 물품(예 : 컵, 카톤, 박스)를 도포하는 기계. (2) 정전기식 도장기기 : 신축성 있는 튜브로 페인트 용기에 연결되고, 전선으로 고압발전기에 연결된 스프레이건으로 구성된다. 도장될 물품과 건사이에 발생하는 정전기장은 그 물품에 압축공기로 분사되는 페인트 입자를 흡인하고 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액체 또는 분말을 분사·분산 또는 분무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특히 분무기용 저장통·스프레이노즐·랜즈(취관(吹管)) 및 난류 스프레이헤드 등으로서 제848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된다. ㅇ ㅇㅇ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수동식유주입캔·그리스건(제8205호) 및 압축공기식 그리스건과 기타의 강력공급 윤활장치(제8467호). (b) 보일러용 증기분사식 그을음 제거기(제8404호). (c) 노용버너(제8416호). (d) 물·증기·모래 등을 분사하여 통 또는 기타의 용기를 세정하는 기계(제8422호). (e) 잉크 제트방식 인쇄기(제8443호) (f) 주화구동식 향수분무기(제8476호). (g) 모올타알이나 콘크리트의 살포용 또는 도로위에나 이와 유사한 표면에 자갈을 뿌리는 기계(제8479호). (h) 화물자동차에 탑재하도록 설계·제작된 제설용 소금 및 모래 살포기 (ij)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 디스플레이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용의 분사기. 전기도금 공정 전에 반도체 패키지의 금속 리드에서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기기 (고압 스프레이에 의한 제거) (제8486호) (k) 제8515호의 금속 또는 서메트 열분사용의 전기기기. (l) 제트식치과용드릴(제9018호) 및 에어로졸식 치료기(nebulisers)(제9019호). [소호해설] 제8424.20호 이 소호에는 제8424호 해설 Part(B)에 규정되어 있는 기기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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