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03호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각종의 중앙난방식보일러(제7321호의 보조보일러를 구비한 스토우브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들은 각종의 연료(예 : 목, 석탄, 코트스, 가스, 중유)를 사용하여 가열한 물을 순환시키므로서 가정, 바닥, 공장, 작업소, 온실 등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를 포함한다. 이들에는 압력조절기와 압력계, 액면계, 탭, 콕크, 버너 및 이와 유사한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온수보일러는 비록 저압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여(제16부 주 총설을 참조), 이 호에는 또한 보일러 튜브, 보일러 케이징, 벽, 도어 및 멘홀 또는 검사 port커버등과 같은 중앙난방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부분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중앙난방식 보일러와 방열기를 접속하기 위한 관 및 연결구류(일반적으로 제7303호∼제7307호). (b) 익스팬션 레저바이어 및 챔버(제7309호, 제7310호 또는 제8479호). (c) 노용버너(제8416호). (d) 증기나 온수용 탭, 콕크 등(제84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