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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제8303호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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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3호의 해설

제8303호 비(卑)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현금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유사한 것

[호해설]

이 호에는 귀중품·보석류·서류 등을 도난 또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된 용기와 금고실문이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금고는 철강제의 용기이고 그 벽이 장갑되어 있는 것(즉, 고강도의 합금강으로 만들어진 것)또는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된 철강의 판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은행, 사무실, 호텔 등에서 사용되고 매우 안전도가 높은 자물쇠와 밀폐된 문과 이중벽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중벽사이에는 보통 내열물질이 충전되어 있다. 이 호에는 보다 넓은 저장공간이 요구되는 은행, 보관소,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보강된 금고실문 및 금고(문틀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현금과 증서용 금속제상자(내부 간막이의 유무를 불문한다)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휴대식의 상자(열쇠작동식 또는 숫자 문자조합식 자물쇠가 결합된 것)로서 때로는 이중벽의 것도 있으나 그 디자인·구성재료 등에 의하여 도난 및 화재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집용 상자·금전용 상자 등에 있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며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 구성성분인 금속에 의하여 분류되거나 완구로서 분류된다.

이 호에는 화재·충격·분쇄 등에 견디고 또한 그 벽이 드릴이나 절단에 의해서 그것을 부수고 열려고 하는 계속적인 시도도 용납하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용기는 분류되지 아니한다(제9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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