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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  > 제8207호 호환성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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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07호의 해설

제8207호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류의 전호까지의 각호에는(기계식의 톱날과 같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되는 수지식공구가 해당되었으나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A) 수공구(전기작동식의 것을 불문한다)(예 :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diestocks).

(B) 제8457호 내지 제8465호 또는 제84류 주7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 tool).

(C) 제8467호의 공구.
전기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금속탄화물·목재·석재·에보나이트·경질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에 프레싱·스탬핑·펀칭·탭핑·드레딩·드릴링·보링·리밍·브로칭·밀링·기어커팅·절삭·절단·세천공(細穿孔)·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것을 말한다.

이 호에는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또는 토양시굴기용(土壤試掘機用)의 공구도 포함된다.
상기한 이외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다이스·펀치·드릴 기타의 호환성공구는 그들이 사용되는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 해당 기계류가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공구는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상이한 구성재료를 결합하여 제작되는 수도 있다.
전부가 동일한 재료만으로서 일체로 제작된 공구는 일반적으로 합금강 또는 고탄소강으로 되어 있다.
각각 다른 재료로 제작된 공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금속탄화물제·서메트제.·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되며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용접 또는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등은 브리지플레이트·클램핑스크류 또는 스프링코터핀 및 필요에 따라서는 칩브레이킹 립(chip breaking lip)등의 기구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블레이드·플레이트·포인트)으로서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다.
또한 이 호에는 비금속제의 작용부분(절삭치·홈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부분을 갖추고 이러한 부분에 연마재료를 부착한 후에도 그 기능을 보유하는 것에 한한다)에 연마재료를 피복 또는 부착한 공구도 포함되며 이러한 공구는 연마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연마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6804호 해설 참조).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착암용 또는 토양보오링용 공구, 광업용·유정(油井)드릴링용 및 측심용공구를 포함한다(예 : 오오거·보링비트 및 드릴).

(2) 금속의 인발용 또는 압출용 다이스(인발용 플레이트 포함).

(3)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 금속판의 냉간프레스 또는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스, 드롭(drop) 단조용(鍛造用) 다이스,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다이스와 절단용다이스 및 펀치를 포함한다.

(4) 탭·다이스·양각구(陽刻具) 및 양각용다이스와 같은 드레딩 및 탭핑용공구.

(5) 착암용 이외의 드릴용 공구·드릴(스파이럴 드릴·트위스트 드릴·센터비트등), 브레이스비트등을 포함한다.

(6) 리밍을 포함한 보오링 또는 브로우칭용 공구.

(7) 밀링용 공구. 예 : 밀링 커터(플레인커터·헤리컬커터·스테거드 커터·앵글 커터), 기어커팅 흡 등.

(8) 터어닝용 공구

(9) 기타 호환성공구. 예를 들면 :

(a) 드레싱·플레닝·그루빙·래핑·트루잉용 공구.

(b) 목재의 세천공(細穿孔)·조형·홈파기 또는 텅깅(tonguing)용의 공구(목재세천공(細穿孔)의커팅 체인을 포함한다).

(c) 페인트·글루·모르타르·매스틱 및 코팅슬립과 같은 물질을 믹싱·스터링등을 하기 위한 공구

(d) 스쿠루 드라이버 비트
선(線)인발용다이스·선반용공구 등은 방사성재료를 가공하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고무·피혁·펠트 등의 작용하는 부분을 갖춘 진자·휠 및 기타 공구는 구성재료에 따라 제40류·제42류·제59류 등에 분류된다.

(b) 각종의 톱날(제8202호)

(c) 플레인 아이언(plane iron)과 기타 이와 유사한 공구의 부분품(제8205호).

(d) 기구용 또는 기계용의 나이프와 커팅블레이드(제8208호).

(e)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물품(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제8209호).

(f) 인조섬유방사기용의 노즐(제8448호).

(g) 기계와 수공구용의 가공물지지구와 투울 홀더 및 자개식(自開式)다이헤드(dieheads)(제8466호)

(h) 글라스 화이버 인발용의 다이스(제8475호).

(ij)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쉬(금속제의 것을 불문한다)(제9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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