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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07호 주석제의 기타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나 제15부 주1에 분류되는 것들,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주석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통, 저장용 탱크, 드럼 및 기타 용기(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것) (2) 치약, 색소제 및 기타물품, 포장용의 접을 수 있는 관. (3) 물병, 쟁반, 접시, 큰컵, 사이펀헤드(syphon head)및 맥주컵 뚜껑 등과 같은 가정용품과 식탁용품(보통 백랍제의 것). (4) 용적측정구 (5) 전기 도금용의 양극(제7508호 해설(A)부분 참조). (6) 주석의 분과 플레이크(제15부의 주 8 나 참조) (7) 주석의 판, 시트 및 스트립·주석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 제품은 주1 라에 정의되어 있다. (8) 이 류의 주1 마에 규정된 주석제 관 및 파이프 연결구류 (예: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제8003호의 중공 프로파일, 제8481호의 탭·코크·및 밸브가 부착된 연결구류, 특수 제품용으로 만들어진 관 및 파이프(제16부의 기계부분품 등)를 제외한다.) 이 제품은 제7304내지 제7307호의 해설서에서 언급된 철강제의 제품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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