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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9호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
[호해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구조물의 조립부분품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크램프 및 기타의 기구(제7610호) (b) 관을 지지하기 위한 행거(hanger)및 브라키트(bracket) : 관의 조립 또는 고정용의 알루미늄제의 볼트와 너트(제7616호) (c) 탭, 콕크, 밸브 등을 가진 연결구류(제8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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