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06호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호해설]이 류에 주1(d)에 규정되어 있는 이들 물품은 동제의 해당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9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박(제7607호)
(b) 익스팬디드 메탈(제7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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