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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5류 니켈  > 제7508호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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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8호의 해설

제7508호 니켈제의 기타 제품

[호해설]

(A) 전기도금의 니켈양극(전기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전해침전에 의한 전기도금용의 정제한 니켈양극이 분류된다. 이는 주조, 압연, 인발, 압출하거나 또는 제7502호의 캐소드나 전착형상품으로부터 제조된다. 이 양극에는 다음의 양 형상이 있다.

(1) 도금되는 물품에 적합하게 최대한의 양극면을 부여하기 위한 특수한 형상(별, 고리형, 특정의 프로파일)의 것과, 양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당한 길이로 된 봉상(보통 횡단면이 타원형, 장사방형 또는 능형의 것으로 되어 있다)의 것.

(2) 플레이트(평판상 또는 곡면상의 것), 대, 쉬트, 디스크(평판상 또는 파형상의 것), 구상의 것 :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들 제품은 전기도금용의 양극과 같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전해도금탱크에다 그들을 후크를 가지고 매달수 있어야하거나, 후크용으로 조제된 것(예 : 드레딩, 천공 또는 탭핑)이어야 한다.
이 양극은 보통 순도가 높은 것이다. 그렇지만 제련공정후 어떤 원소의 소량이 잔류하는 수도 있으며 또는 인위적으로 첨가되어 지기도 한다. 인위적으로 첨가되어 지는 이유는 전표면에 걸쳐 골고루 도금이 되게끔 양극을 소극하기 위한 것이며, 스라지(sluge)의 형성을 통한 니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이다. 상기에 언급한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전해용 양극의 특징은 제7502호 해설 주(B)부문 둘째 절에 기술되어 있는 전기제련용 주조양극(이 호에서 제외됨)과를 구분하게 해 준다.
그러나 니켈도금용으로 흔히 쓰이는 이들 양극은 빈번하게 바스켓, 양극에 의해 즉 티타늄바스켓에서의 니켈론델스(rondelles)와 같은 괴상의 것(제7502호 해설서 참조)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호에는 니켈도금에 사용하기로 되었든지 또는 전해도금용 양극으로 변하였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단순히 전해에 의해 얻어진 판(캐소드)(트림되었든가 또는 대나 소직사각형조각으로 절단되었든가를 불문하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제7502호)

(b) 단련하지 아니한 펠레트(제7502호).

(c) 단순한 주조, 압연 또는 압출에 의해 얻어진 봉(상기에 기재된 형상, 길이 또는 가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제7502호 또는 제7505호)

(d) 판(단순히 압연한 것)(제7506호)

(B) 기 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전그룹 또는 전호까지에 게기한 물품, 제15부 주1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또는 이 표의 타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니켈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창틀과 같은 구조물 및 구조물용으로 가공된 부분품.

(2) 저장탱크, 통 및 기타의 용기로서 용량은 관계없지만 기계장치나 온도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

(3) 니켈철사로 만든 클로드(cloth), 석쇠, 그물 및 니켈의 익스팬디드메탈.

(4) 니켈제 못, 압정, 너트, 볼트, 스크루우 및 제7317호와 제7318호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형태의 기타 제품.

(5) 용수철(제9114호의 시계용 용수철은 제외).

(6)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 화폐주조용의 소재(가장자리를 융기한 니켈 디스크형의 것).

(8) 제7325호 및 제7326호 해설에 게기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당하는 니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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