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19호 동제의 기타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제의 안전핀과 기타 핀(모자핀과 기타 장식용핀, 그림용핀은 제외) (2) 동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여하한 내용적의 것으로서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제7309호 및 제7310호 참조). (3) 압축가스용 또는 액화가스용의 용기(제7311호의 해설 참조) (4) 동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제7315호의 해설 참조)(모조신변장식용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체인(예 : 시계용체인 및 장신구용체인)은 제외)(제7117호). (5) 제7325호 및 제7326호의 해설에 열거되어 있는 형태의 동제품 (6) 동 또는 동합금제의 전기도금용 양극(예 : 황동)(제7508호의 해설서(A)부분 참조). (7) 용접에 의하여 fin이나 gill이 부착되어 있는 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8) 동선제의 클로드, 그릴, 망 및 동제의 익스팬디드메탈 (9) 스프링(제9114호의 시계 또는 손목시계의 스프링 제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a) 의복류에 마감용 직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제5809호)으로 사용되는 금속실로 짠 직물 (b) 강선망으로 된 납접판(제8311호) (c) 수동식 체 또는 어레미로 완성된 와이어 클로드(제9604호) [소호해설] 제7419.91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에 해설은 이 소호의 제품에도 준용한다. 주조 또는 성형한 제품의 경우, 스프루(sprues)와 피더(feeder)는 제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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