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15호 동제의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제의 두부를 가지는 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동제의 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호해설] 이 호에는 철강제의 축에 동제의 두부를 부착한 것(주로 실내장식품 또는 장식용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구두용 프로텍터(부착용 포인트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외한다(제7419호) [소호해설] 제7415.33호 스크루라는 용어에는 스크루후크와 스크루링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호 제7415.3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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