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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4류 동  > 제7411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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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1호의 해설

제7411호 동제의 관

[호해설]
관은 이 류 주 1(h)에 정의되어 있다.
제7304호 내지 제7306호의 해설은 이 호의 범위와 당해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해서 준용한다.
동의 관은 계목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나, 때때로 대의 가장자리를 용접 또는 땜질에 의하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무게목관은 빌레트를 소관모양이 되도록 꿰뚫거나 압출을 하여 제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소관은 열간압연 또는 다이를 통한 인발에 의해 최종규격품이 된다. 일부목적을 위해, 관은 인발을 거치지 않고 그들의 최종규격품으로 압출될 수도 있다.
동의 관은 많은 공업용도(예 : 조리용, 가열용, 증류용, 정제용 또는 증발용의 기기에사용됨)를 가지며, 또 건조물에 있어서 가정용 또는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공급용에 사용된다.
동합금의 콘덴서 튜브는 내부식성(특히 해수)이 강하므로 선박 및 발전소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중공프로파일(압출에 의하여 얻어진 핀 또는 길이 부착된 관을 포함한다)(제7407호)

(b) 관 연결구류(제7412호)

(c) 용접에 의하여 fin 또는 gill이 부착된 관(보통 제7419호)

(d) 요관(제8307호)

(e) 타류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으로 제조된 관(예 : 기계부분품)(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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