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09호 동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류 주1(g)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 판은 통상, 제7403호의 생산품을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하여 얻으며, 대는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을 절단하여 얻는다.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 절단한 것, 천공한 것, 파형의 것, 리브를 붙인 것, 홈이 파인형의 것, 광택을 낸 것, 도장한 것, 부조모양을 붙인 것, 또는 변을 둥글게 한것) 그로 인하여 타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이호에 해당한다(류 주1(g)). 0.15밀리미터의 한계 두께는 바니쉬 등의 도장물의 두께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두께의 박(제7410호). (b) 동의 익스펜디드 메탈(제7419호). (c) 전기절연한 대(제8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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