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06호 동의 분과 플레이크
[호해설] 이 호에는 제15부 주8(b)에 규정된 동의 분 및 플레이크를 분류한다(제7401호에 해당하는 흑색분인 시멘트동(침전동)은 제외한다). 또 제15부의 주7 규정을 전제로 동분과 타비금속분과의 혼합물(예 : 동분과 석분의 단순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황동분)도 포함한다. 동분은 주로 전착법(電着法) 또는 분무법(용융금속의 세류(細流)를 물, 증기, 공기, 기타 가스의 고점도 크로스 젯트에 주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다. 상술한 주된 2가지 제법외에도 동분은 미분말로된 산화물의 가스환원, 용액의 침전 또는 고체의 분쇄에 의하여 소규모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층상조직의 분 및 플레이크는 보통 박을 분쇄하여 제조된다. 층상의 형인지의 여부는 플레이크의 경우 육안 또는 확대경에 의하여, 순수한 분의 경우에는 현미경에 의하여 관찰할 수 있다. 제조방법에 따라 입자의 크기와 형상(최소 불규칙한 형상, 구상 또는 층상조직)의 특징이 결정된다. 층상조직의 분은 때로 연마되지만 그 조제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리지 혹은 왁스(예 : 스테아린산 및 파라핀 왁스)의 흔적이 남는 것도 있다. 분은 압축 및 소결에 의하여 베아링이나 붓싱 기타 기계부분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또 화학용 또는 야금용의 시약으로서, 납땜용과 용접용의 물품에 특수 시멘트 제조에 전기도금용 기재로서 비금속표면의 도장용에 쓰인다. 플레이크는 주로 잉크와 페인트 제조시에 금속안료로서 사용된다. 또 플레이크는 그들이 달라붙을 바니쉬가 도장된 표면에 직접 흡착(吹着)시키는 방법으로 금속성 착색물질로서 직접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때로는 청동 또는 금으로 알려진 것이며 페인트 조제에 사용되는 일정한 분과 플레이크 분, 그러나 실제 이들은 안티모니염, 이황화석 등과 같은 화학적 화합물이다(제28류, 조제페인트 형상이면 제32류). (b) 착색제 페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 되도록 조제한 분 또는 플레이크(예 : 기타의 착색제와 혼합한 것, 점착제 또는 용제로 서스펜션, 디스퍼션 또는 페이스트가 되도록 조제한 것(제32류) (c) 동의 쇼트(제7403호). (d) 동의 박을 절단한 스팽글(제8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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